투자이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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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GRAM

EB-5

취업이민비자 5 번째 해당하는 비자

비자종류 할당수량
취업이민 비자 매년 140,000 발급 수효 제한
EB1
1순위 Extra Ordinary
할당수량 중 28.6% (40,040) + EB4 & EB5 미사용 분 이관
EB2
할당수량 중 28.6% (40,040) + EB1 미사용 분 이관
할당수량 중 28.6% (40,040) + EB1 미사용 분 이관
EB3
3순위 Professional, Skilled & Un-skilled
할당수량 중 28.6% (40,040) + EB1 & EB2 미사용 분 이관
* EW3 비 숙련근로자 용 10,000 제한
EB4
4순위 성직자 + 종교관련
할당수량 중 7.1% (9,940)
종교관련 근로자 발급 5,000 제한
* EB5
5순위, 투자이민
할당수량 중 7.1% (9,940)
외관/전원 지역, 고실업 지역 (Highly Unemployment Area) 지역 투자자
전용수량 3,000

*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80~105만불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때 외국인 투자자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거쳐 정규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.

EB-5 미국투자이민 장점

• 취업 고용주 없이 독자적 이민 가능
• 나이, 학력, 경력, 언어 등의 자격 제한이 없음
• 거주지역 제한 없이 미국내 거주 가능
• 직간접투자로 사업 부담 없이 투자금까지 환급
• 다른 이민 비자에 비해 짧은 수속 기간 평균 1.5년 ~ 2년
• 배우자와 자녀 동반 영주권 취득 가능 (만21세 미만 자녀까지만)
• 자녀의 명문대 진학 가능
• 초, 중, 고 공립학교 학비 무료 및 장학금 혜택
• 미국 내 취업기회 보장

신청자격

•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청원서인 I-526을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.
• 신청자는 반드시 순수자산으로 180만불 이상의 투자(고실업, 외곽, 고용 촉진 지역 투자 시 90만불 이상의 투자 가능)를 해야 합니다.
• 2년 이내 10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, 영주권자, 합법 체류자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야 합니다. (투자자 본인과 동반 가족은 제외)
• 1990년 11월 29일 이전 설립된 회사의 경우 새로운 투자자로 회사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신규설립과 동일한 맥락으로 재구성하거나
새로운 투자의 결과 순자산이 적어도 40% 증가하거나 새로운 직원의 고용이 필요합니다.

[ 투자지역 별 최소 투자금액 ]
최소투자금액
NON TEA
고용촉진지구
TEA
$1,050,000 $800,000
유의사항

EB5 투자이민 조건 해지

EB5 투자이민은 I-526 (조건부 임시영주권 청원서) 접수가 필요합니다.
EB5 승인 후 입국 시 2년 기한의 조건부 임시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며 2년 후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I-829 (임시영주권 조건 해지) 신청이 가능합니다.
조건 해지는 미국 투자이민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.
2년 기간 완료 90일 전 제출하여 승인받지 못한다면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EB5 이민비자의 I-829 임시영주권 조건 해지는 투자증명, 고용창출 등에 대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.
투자금이 계획된 사업진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, 직/간접 고용창출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조건의 10명 이상으로 이루어 졌는지,
조건 해지 신청 시점에 사업 (프로젝트) 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,
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 해지에 가장 중요한 투자증명,
고용창출 두 가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철저하게 준비 하시도록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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